법률
세입자가 세를 안내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가에 새로운세입자를 들였는데..저는 외지에 있다보니..지인이 상가를 관리해주고 있는데..보증금을 절반만 내어서.. 얘기했더니.. 상가에 비가 일부 새서 수리해주면.. 나머지 보증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처음에 저는 내용을 잘몰랐다가 월세도 처음 2달간만 내고 더 이상 내지 않길래..세입자한테 얘기했더니, 비 새는 것 수리 해줄때까지 세를 안내겠다고 해서.. 제가 외지에 있다보니..시간이 3개월 정도 지나서 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보증금 잔금과 밀린 세를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도 세는 여전히 안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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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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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상가 임차인이 3달치 차임을 밀리면 해지통고를 하고 임차인이 통보를 받으면 즉시 임대차는 종료합니다. 만일 중간에 절반씩 준 적이 있다면 몇 번 밀렸는지 상관없이 3달분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만일 일부라도 갚아서 그 금액이 미달되면 해지통고를 할 수 없으니 서둘러서 해야 합니다.
해지통고를 할 때는 내용증명 우편 등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문자만 보낸 경우 상대가 안 받았다고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며 해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법하게 해지시키고 계속 안나가면 명도소송을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