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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한 신발 의류 크림 재판매 질문

제가 한국에 크로켓이라는 사이트에 해외직구로 구매할수있는 신발이나 의류를 구매했습니다.

크림이라는 사이트에 재판매하고 싶은데

사업자등록 후 판매하고 싶은데

제품중 관부과세 포함된 상품은

1.세금이나 수입 신고 안해되나요?

2.개인통관부호말고 사업자통관부호도 발급받아야될까요?

3.직구로 구입시 필요한 서류나 절차 알수 있을까요?

4.세금 납부하는 방법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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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제품 중에 관부가세가 포함되는 것이 아닌 수입통관 시점에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 판매업을 할 경우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하여 통관하여야 합니다.

    3.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비엘을 통해 수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4. 수입신고 시 납부고지서가 발급되면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직구한 신발이나 의류를 크림과 같은 사이트에 재판매할 경우,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관세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상품을 재판매할 때는 세금 신고가 필요하며, 수입 신고 절차도 따라야 합니다. 개인이 아닌 사업자로 판매를 진행할 경우, 개인통관부호 대신 사업자통관부호를 발급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구로 구입한 상품을 재판매할 때는 수입 신고서, 인보이스, 결제 증빙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재판매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수입한 제품에 대한 세금 신고를 통해 적절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납부는 국세청에서 지정한 방법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고 후 납부하거나,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