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도시형생활주택 세금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세금 관계가 엄청 복잡하네요.
소형주택 간련 세금혜택이 생길거라 하지만 법이 통과 안된거 같더군요
그래도 도시형 생활주택 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 이면 주택 수 제외라고 하던데.
그렀다면
기존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사람이 추가로 구매 했을때 1가구1주택이 유지되서 기존 주택에 대한 보유세가 1가구1주택 으로하고 보유기간에 따른 할이 다 받게되는건가요?
기존주택을 팔때도 양도세 1가구 1주택으로 되나요?
그리고 기존주택 있는 상태에서 전용면적이 25제곱 미터 짜리를 매수하면 어떤 세금 폭탄이 생기나요? 가격은 저렴해서 공시가격은 1억이 안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기준으로는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첫번째 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2주텍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