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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흡족한나방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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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세금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세금 관계가 엄청 복잡하네요.

소형주택 간련 세금혜택이 생길거라 하지만 법이 통과 안된거 같더군요

그래도 도시형 생활주택 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 이면 주택 수 제외라고 하던데.

그렀다면

기존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사람이 추가로 구매 했을때 1가구1주택이 유지되서 기존 주택에 대한 보유세가 1가구1주택 으로하고 보유기간에 따른 할이 다 받게되는건가요?

기존주택을 팔때도 양도세 1가구 1주택으로 되나요?

그리고 기존주택 있는 상태에서 전용면적이 25제곱 미터 짜리를 매수하면 어떤 세금 폭탄이 생기나요? 가격은 저렴해서 공시가격은 1억이 안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기준으로는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첫번째 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2주텍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