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배상은 그때당시 수사관 아니면 ,경찰서장 ,대한민국을상대로 누구를 상대로
부실수사로 고소인에게 경제적 정신적으로 5년째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당시수사관을 민,형사로 피해배상을 청구준비중인데요
피해배상은 그때당시 수사관 아니면 ,경찰서장 ,대한민국을상대로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하나요
수사관은 부실수사에 형사책임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위법한 수사 등으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대상은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대한민국을 대리하는 법무부장관이 상대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