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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색다른비쿠냐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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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종합소득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2020년도 종합소득세는 언제까지 납부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서 납부해도 가능한지요

만약납부를 기한해 납부하지 않았을경우에는 어떠한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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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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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은 2021년 5월 한달 동안 입니다. 연말정산 또는 분리과세 등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코로나 전염병 상태로 올해 한시적으로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 연장되었습니다.)

    기한내 신고하였으나 납부기한을 초과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규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납부세액*일수*0.025%)

    소득세법 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8.12.31, 2019.12.31>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 종합소득세는 202년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해당 신고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 종합소득세는 2021년 5월1~5월31일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따라서, 2020년도에 매출액, 경비 등이 확정이 되어야 신고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기한내 신고납부를 못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하며, 신고는 하나, 미납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