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쯤에 전세 만기로 이사하게 되는데...
새 아파트 입주로 이번 달 말일경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으면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당일 보증금을 은행 통장에 입금시켜야 새 아파트 입주에 차질없이 대출 실행이 됩니다.
소액이겠지만..
최근, 전세 세입자가 이사 나갈때 집주인이 이사후 집을 확인후 고장이나 훼손 여부를 보고
나머지 500만원 정도 남겨두고 입금시킨다는 얘기가 있던데..
만약, 소소한 트집을 잡으면서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주택에 대해 원상복구를 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훼손이나 파손 분실은 임차인의 책임이지만, 단순한 생활상의 노후화로 인한 것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원상복구를 빌미로 부당하게 임의로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부당한 공제를 당하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호 협의하여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500만원 정도 남겨두고 입금하는 얘기가 있던데..
-> 아닙니다. 보증금반환과 명도는 동시이행관계로써
동시이행하여야 합니다. 집주인과 반듯이 집이사때 시설물 확인하시고,
공과금 이사정산 다하신다면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됩니다.
시설물 훼손 여부는 기존 입주때와 비교를 하셔야합니다.
자연적소모는 원상복구 책임이 없습니다만,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미리 고쳐놓으시던지 임대인과 협의해서 수리비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걱정이 되실만 합니다.
그런데 500만원정도로 집주인이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
그렇게 집주인이 상식이 없는 악덕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임차인이 나갔는데, 집 보니까 집상태가 안좋으면
당황할수 있기 때문에 나름 안전장치를 500만원으로 한것입니다.
왠만한거로 트집을 잡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 께서도 당당해보이시고요.
만일 트집 잡아서 안준다면, 바로 당장 뺏긴 어려우며
방어로써 임차권 등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사가시면 됨)
그러면 그 집에 다른 임차인이 못들어오기 때문에
집주인도 피해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