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에 관련해서 도덕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2020. 08. 22. 07:59

외지에서 걷다가 만난(생판 모르는 사람들) 젊은

부부가 길을 걷다가 남편이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쓰러졌다고 칩시다.

그 질병에 대한 치료제,완화제는 저한테 있고

부인이 저한테 울며불며 약을 달라고 한다면

저는 줘야 합니까? 안준다면 우리나라 헌법이 의거해서

처벌 받나요? 또 마음여린 제가 조건부로 주겠다고 그 여성과 합의한다면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조건: 젊은 부부는 A남성에게 XX질병에 대한

치료제,완화제를 받는 조건으로

100억을 대가로 지불하기로 했다.

만약 이를 지키지 못 할시 젊은 부부는 자기 본인의

목숨을 A에게 맡길 것이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A에게 양도 할 것을 맹세한다.

라는 조건의 각서와 각서를 낭독하는것을 찍은 동영상,(초상권 침해일수도 있지만 젊은 부부가 허락 함)

음성녹음 등등의 물증이 있다고 친다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건가요?(약속 불 이행시 젊은 부부에게 따르는 처벌이 가능하고 모든 재산의 양도가 가능한지, A는 젊은 부부로부터 100억을 양수 받을 수 있는지)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은 헌법내용이 아닙니다.

약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조건부로 주겠다고 합의하면 그 조건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한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서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갖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법적인 다툼이 발생한 경우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0. 08. 2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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