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에 관련해서 도덕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외지에서 걷다가 만난(생판 모르는 사람들) 젊은
부부가 길을 걷다가 남편이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쓰러졌다고 칩시다.
그 질병에 대한 치료제,완화제는 저한테 있고
부인이 저한테 울며불며 약을 달라고 한다면
저는 줘야 합니까? 안준다면 우리나라 헌법이 의거해서
처벌 받나요? 또 마음여린 제가 조건부로 주겠다고 그 여성과 합의한다면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조건: 젊은 부부는 A남성에게 XX질병에 대한
치료제,완화제를 받는 조건으로
100억을 대가로 지불하기로 했다.
만약 이를 지키지 못 할시 젊은 부부는 자기 본인의
목숨을 A에게 맡길 것이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A에게 양도 할 것을 맹세한다.
라는 조건의 각서와 각서를 낭독하는것을 찍은 동영상,(초상권 침해일수도 있지만 젊은 부부가 허락 함)
음성녹음 등등의 물증이 있다고 친다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건가요?(약속 불 이행시 젊은 부부에게 따르는 처벌이 가능하고 모든 재산의 양도가 가능한지, A는 젊은 부부로부터 100억을 양수 받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