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연말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회사원이고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 작년 10월에 퇴사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실업급여를 11월부터 받고 있습니다. 연차수당 : 150만원정도 , 육아휴직 끝난 후 사후지급금 : 700만원, 배우자 퇴직금 700만원 정도 배우자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작년 둘째 아이를 출산(첫째 4살), 출산휴가 사용

자녀 병원비 거의 배우자 카드로 결재

1.연말 정산시 저 기준으로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가족등록하고 배우자의 의료비를 저에게 몰아주기 한다음 연말 정산 신청하면 될까요 아니면 저 기준으로 배우자 제외하고(배우자 별도신고) 자녀만 등록하고 배우자의 의료비를 저에게 몰아주기한다음 연말정산하면 될까요?

2. 배우자는 24년에 육아휴직 급여, 출산휴가 급여, 실업급여, 퇴직금, 육아휴직 관련 사후지급금, 연차수당 외에는 수입이 없었습니다. 연차수당(150만원) 제외하고 모두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배우자는 연말정산 할 필요가 없나요 ?

3. 배우자가 5월에 종합소득 과세로 신고 해야된다는 말이 있는데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분은 24년도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질문자님이 배우자분의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받으셔도 됩니다. 만약, 연 500만원 이하라면 모두 공제가능합니다.

    2. 기재하신 급여가 전부라면 사실상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안하셔도 됩니다.

    3. 일단, 배우자분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살펴보시고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모두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안하셔도 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일부 세금 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