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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두더지112
순한두더지11223.11.21

연말정산 환급받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직장생활할때는 2월 혹은 3월 월급에 포함되어 들어왔습니다.

현재는 직장을 그만둔 상태인데 이럴때는 연말정산이 어떻게 환급되나요??

알아서 통장으로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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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 가능한 것이며, 퇴사자는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두가지방법이있습니다.


    1. 종전직장에 연락해서 연말정산을 받습니다.

    2.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어떤 경우든, 실제 세액과 기납부세액(=원천징수액)을 비교해서 환급또는 추가납부가 이뤄질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한 달에 바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하여 세액환급이 발생한 경우 바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

    회사는 세법상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알아서 통장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내년 5월에 본인이 직접 또는 저같은 세무사에게 의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올해 말까지 취업을 하지 않을 경우 다음연도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