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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달팽이194
고급스런달팽이19424.02.16

연말정산 했는데 환급 받는 돈이 있으면 월급에 포함해서 주나요?

연말정산 조금 저희 회사가 늦게 한거 같긴한데.. 오늘 했어요 근데 제가 이번달 말까지 하고 퇴사 예정이고

연말정산은 만약에 받아야하는 돈이 있다면 월급에 포함이 되서 들어오나요?

돈을 뱉어야할땐 뭐 저한테 따로 연락이 오나요? 세금을 내라고..?? 이게 궁금합니다ㅠㅠ! 알려주세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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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핵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서점에 세액환급이 발생한 근로자의

    근로소득 환급세액을 02월분 급여와 함께 지급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월분 급여에 반영되며, 일반적으로 사전에 예상 환급 또는 납부액을 알려줍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셨고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2월 급여날에 차가감 반영이 되어 지급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일반적으로, 보통 2월 급여대장(급여명세서, 임금명세서)에 반영하여 2월 급여를 지급시 환급은 같이 지급하고, 추가납부액은 2월 급여에서 추가로 공제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퇴사시 정산이 제대로 안되었으면 추가로 입금을 하거나 입금을 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회사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이나 추징세액의 경우에는 급여지급시에 포함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추징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할 급여에서 상계하거나 부족하게 되면 입금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