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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중한타킨17
직장인입니다. 이번 급여에 받아야할 연말정산비가안들어와서 물어보니 회사 사정이 어려워 한달미뤄서 다음 급여때 준다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 중 지급되거나 늦어지면 3월~4월에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다음 급여시 지급해주기로 했다면 한번 기다려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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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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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사실상 문제는 없으니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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