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환급금 받는방법 문의드려요
현재 육아휴직 중인데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어떻게 받나요?
회사 회계팀에 문의해보니
저번달 월급에 이미 정산처리되었다고하는데
저는 월급을 받지않는 상태라서 못받았는데
환급금을 국세청에 따로 요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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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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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속 근무중이라면 연말정산 초과납부 혹은 환급세액은 2월 급여지급시 정산되어 지급 혹은 차감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사자가 아니므로 환급금이 발생한 것이 맞다면 2월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담당자에게 구체적으로 문의하시고 안내받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급을 받지 않더라도 통장거래내역을 확인 해보길 먼저 권장하며,
통장거래내역에 환급금이 없으면, 회사에 재차 지급 받지 못했다고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에서의 환급금은 회사가 지불하는 것이지 국세청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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