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관련) 육아휴직한 직원이 환급액이 있는데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원 중 23년 1월 ~ 4월까지 근무하고 육아 휴직을 한 직원이 있는데,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환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의 경우 이번 급여 지급때 환급액만 지급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지급해야 한다면 이유도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2월 귀속 급여와 함께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이 0원이기 때문에 1~4월까지 납부한 세금은 환급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