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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직한보석새56
정직한보석새56

육아휴직중인 직원의 연말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있는데 2020년 한해동안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근무자이므로 연말정산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분의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는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고

2월귀속 2월지급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인원수에만 올려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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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년간 내내 육아휴직에 해당하여 급여액이 0인 경우는,질문자님 말씀대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인원수만 올려도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면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지급명세서의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올해 2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신고에만 반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