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있는데 2020년 한해동안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근무자이므로 연말정산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분의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는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고
2월귀속 2월지급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인원수에만 올려주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