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법인세법에서는 접대비 계산 시 개인의 접대비는 인정하지 않나요?
소득세법과는 달리 법인세법에서는 왜 개인의 접대비를 법인의 접대비처럼 인정하지 않나요? 소득세법에서는 접대비를 이정해주는걸로 아는데 왜 법인세법에서는 손금불산입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세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접대비(업무추진비)는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므로 원칙적으로 손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접대비는 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은 개인사업자 본인이 사업이 주체이며 개인사업자=개인이므로 개인명의 카드로 접대비 지출시 인정되는 것이고, 법인의 경우는 법인이 사업의 주체이므로 법인명의로 접대비를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규정을 보시면 됩니다.
제41조(접대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은 해당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으로 한다. <신설 2019.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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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주 개인의 카드가 곧 사업용 카드나 다름없기 때문에 개인카드 사용분도 접대비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법인에서는 법인카드와 임직원 개인의 카드는 같을 수 없으므로 법인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만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법인 명의의 세법상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 또는 직불카드 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만 일단 접대비 처리가 가능하며,
기업회계상 접대비를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한도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법인세법상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회사의 종업원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접대비를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법인세법상의
법인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종업원의 카드 사용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받게 됨으로 종업원의 카드를 법인의 접대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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