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얼마나 나오나요
근로소득 3600
외부 활동으로 들어온
사업소득 5400
총 9000정도 소득이 있는데
내년에 내야할 종합소득세가 어느정도 나올까요?
카드사용금액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카드사용금액은 2800정도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사업의 경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다만, 기재하신 근로 및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5,000만원 ~ 8,800만원 사이의 과세표준 구간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 24%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장부신고/경비율신고(추계신고) 2가지 방법으로 신고가능합니다.
전년도 소득이 낮은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경비율인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전년도 소득이 일정금액이 넘아가게 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경비율인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소득 정도라면
세무사를 통하여 간편장부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시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금액이 다랄지게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신고시
사업 관련 필요경비를 처리하는 경우 소득금액이 달리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