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ISMS-P 인증심사원 자격 요건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자격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지만, ISMS-P 인증심사원에 도전하려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관련 경력 6년 이상이 있어야 하는데, 인정 연수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정보보안기사를 가지고 있어서 정보보호 경력에서 1년,
시험에서 합격한다고 가정했을 때 CPPG의 개인정보보호 경력 1년,
정보처리기사를 가지고 있어서 정보기술 경력에서 1년이면
총 3년의 경력만 채우면 ISMS-P 인증심사원 자격 요건이 충족되나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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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원우 정보처리기사입니다.
경력의 경우 동일한 기간에 중복 인정이 안되다 뿐이지, 위의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모두 인정받습니다.
3년동안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각3년씩해서 6년이 아닌 총기간인 3년만 인정받게 됩니다.
총 경력으로 6년만 채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