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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두루미232
어린두루미232

ISMS-P 인증심사원 자격 요건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자격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지만, ISMS-P 인증심사원에 도전하려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관련 경력 6년 이상이 있어야 하는데, 인정 연수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정보보안기사를 가지고 있어서 정보보호 경력에서 1년,

시험에서 합격한다고 가정했을 때 CPPG의 개인정보보호 경력 1년,

정보처리기사를 가지고 있어서 정보기술 경력에서 1년이면

총 3년의 경력만 채우면 ISMS-P 인증심사원 자격 요건이 충족되나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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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우 정보처리기사입니다.

    경력의 경우 동일한 기간에 중복 인정이 안되다 뿐이지, 위의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모두 인정받습니다.

    3년동안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각3년씩해서 6년이 아닌 총기간인 3년만 인정받게 됩니다.

    총 경력으로 6년만 채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