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가가치세) 납부를 현금으로 해도 괜찮은지요?
현재 개인사업자 입니다. 업태는 도소매이고, 업종은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입니다.
올해 매출은 13.5억정도인데 2022년 1월 25일에 부가가치세 납부 시 부가가치세를 온라인 납부 + 현금납부를
할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대략 현금만 2천만원 정도 금융기관 창구에 가서 현금으로
납부할려고 하는데, 이때 고액 현금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보통 현금을 계좌입금 시 고액 현금이나 아님 소액현금이여도 여러번 현금 입금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은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금이 본인계좌에서 인출되었거나, 평소에 현금매출등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고액의 현금으로 국세를 납부했다고해서 문제될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을 거래할 경우에는 CTR에 해당하여 FIU(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며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관계없지만 이런 형태의 거래는 자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등 국세 총액을 일부는 온라인 일부는 현금으로 납부하시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국세납부등은 고액현금이체액 판단시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걱정하실필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관리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를 언급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불법자금의 유출입이나 자금세탁 등의 감시를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1일 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그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그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며 이는 국세청에서의 과세자료로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통하여 벌어들인 소득으로서 일반적인 금융거래에 해당함에도 이러한 보고의무 대상이 되는 자금의 이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특정인이 즉시 관리대상이 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말씀하신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가가치세를 온라인 납부 + 현금납부를
할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대략 현금만 2천만원 정도 금융기관 창구에 가서 현금으로
납부할려고 하는데, 이때 고액 현금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① 부가가치세 현금 납부로 인해서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납부서를 지참해서 은행에서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 혹은 은행에서 통장으로 바로 입금해 납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다면 가급적이면 사업관련 자금의 흐름은 사업용계좌를 이용하는 편이 매출, 매입 자금흐름을 관리나 소명하기에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납부하시려는 그 금액의 출처가 명백히 합법적이라면 어떻게 세금을 납부하시던 소명가능하실 것이므로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