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부가가치세) 납부를 현금으로 해도 괜찮은지요?
현재 개인사업자 입니다. 업태는 도소매이고, 업종은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입니다.
올해 매출은 13.5억정도인데 2022년 1월 25일에 부가가치세 납부 시 부가가치세를 온라인 납부 + 현금납부를
할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대략 현금만 2천만원 정도 금융기관 창구에 가서 현금으로
납부할려고 하는데, 이때 고액 현금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보통 현금을 계좌입금 시 고액 현금이나 아님 소액현금이여도 여러번 현금 입금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은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