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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가재148
멋진가재14821.12.22

국세(부가가치세) 납부를 현금으로 해도 괜찮은지요?

현재 개인사업자 입니다. 업태는 도소매이고, 업종은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입니다.

올해 매출은 13.5억정도인데 2022년 1월 25일에 부가가치세 납부 시 부가가치세를 온라인 납부 + 현금납부를

할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대략 현금만 2천만원 정도 금융기관 창구에 가서 현금으로

납부할려고 하는데, 이때 고액 현금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보통 현금을 계좌입금 시 고액 현금이나 아님 소액현금이여도 여러번 현금 입금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은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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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금이 본인계좌에서 인출되었거나, 평소에 현금매출등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고액의 현금으로 국세를 납부했다고해서 문제될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을 거래할 경우에는 CTR에 해당하여 FIU(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며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관계없지만 이런 형태의 거래는 자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등 국세 총액을 일부는 온라인 일부는 현금으로 납부하시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국세납부등은 고액현금이체액 판단시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걱정하실필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관리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를 언급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불법자금의 유출입이나 자금세탁 등의 감시를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1일 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그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그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며 이는 국세청에서의 과세자료로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통하여 벌어들인 소득으로서 일반적인 금융거래에 해당함에도 이러한 보고의무 대상이 되는 자금의 이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특정인이 즉시 관리대상이 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말씀하신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 가가치세를 온라인 납부 + 현금납부를

    할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대략 현금만 2천만원 정도 금융기관 창구에 가서 현금으로

    납부할려고 하는데, 이때 고액 현금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① 부가가치세 현금 납부로 인해서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납부서를 지참해서 은행에서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 혹은 은행에서 통장으로 바로 입금해 납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다면 가급적이면 사업관련 자금의 흐름은 사업용계좌를 이용하는 편이 매출, 매입 자금흐름을 관리나 소명하기에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납부하시려는 그 금액의 출처가 명백히 합법적이라면 어떻게 세금을 납부하시던 소명가능하실 것이므로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