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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업무방해죄 성립 질문

애플워치를 번개장터에서 업자한테 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더 좋은 조건에 사겠다는 사람이 연락이 와서 원 판매자의 메세지는 무시하고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에게 판매했습니다


원 판매자는 메세지를 씹었다고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는데 이게 고소가 되나요?


고의도 아니고 갑자기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의 메세지가 와서 그 사람이랑 대화하느라 답장을 안한거고 비싸게 팔면 그 사람이랑 거래하는건 제 마음대로 아닌지.....


그리고 판매직전이라 제 집주소 계좌번호를 다넘겨줬는데 그걸로 카톡에 쓰면서 기대해 고소해줄게 이러는데 이것도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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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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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간날쥐295
    빨간날쥐295

    안녕하세요.


    상대방과 이미 특정 물건을 판매하기로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그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는 이유로 제3자와 거래하여 결과적으로 원래의 계약상대방과의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면, 민사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여 형사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유포로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하는바, 질문자님이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판매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업무방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단순히 팔겠다고 했다가 변심하여 판매하지 않았다면 이미 거래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자체로 업무방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