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업무방해죄 성립 질문
애플워치를 번개장터에서 업자한테 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더 좋은 조건에 사겠다는 사람이 연락이 와서 원 판매자의 메세지는 무시하고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에게 판매했습니다
원 판매자는 메세지를 씹었다고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는데 이게 고소가 되나요?
고의도 아니고 갑자기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의 메세지가 와서 그 사람이랑 대화하느라 답장을 안한거고 비싸게 팔면 그 사람이랑 거래하는건 제 마음대로 아닌지.....
그리고 판매직전이라 제 집주소 계좌번호를 다넘겨줬는데 그걸로 카톡에 쓰면서 기대해 고소해줄게 이러는데 이것도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상대방과 이미 특정 물건을 판매하기로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그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는 이유로 제3자와 거래하여 결과적으로 원래의 계약상대방과의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면, 민사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여 형사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유포로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하는바, 질문자님이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판매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업무방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단순히 팔겠다고 했다가 변심하여 판매하지 않았다면 이미 거래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자체로 업무방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