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신고시 공급자와 가맹점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입 금액 적을 때
공급자 혹은 가맹정 사업자 번호를 적게 돼있잖아요
상식적으론 당연히 공급자로 적는 게 맞는 거 같은데
홈택스 매입 세액 공제 확인, 변경 시에 실공급처 정보는 없고 가맹점 정보만 나오잖아요
그리고 카드사 이용 내역 엑셀로 받을 시에도 실공급처보단 가맹점 정보 위주로 나오고요
근데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는 보통 공급자, 가맹점 다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걸로 신고하는 게 맞는 건가요?
당연히 공급자만 나오는 경우면 공급자로 적으면 될텐데
위에 기재한 것처럼 보통 가맹점 위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요..
제가 월 기장을 맡기긴 하는데 그 분은 그냥 카드사에서 받은 엑셀 내역대로 작성하시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