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시 공급자와 가맹점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입 금액 적을 때
공급자 혹은 가맹정 사업자 번호를 적게 돼있잖아요
상식적으론 당연히 공급자로 적는 게 맞는 거 같은데
홈택스 매입 세액 공제 확인, 변경 시에 실공급처 정보는 없고 가맹점 정보만 나오잖아요
그리고 카드사 이용 내역 엑셀로 받을 시에도 실공급처보단 가맹점 정보 위주로 나오고요
근데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는 보통 공급자, 가맹점 다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걸로 신고하는 게 맞는 건가요?
당연히 공급자만 나오는 경우면 공급자로 적으면 될텐데
위에 기재한 것처럼 보통 가맹점 위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요..
제가 월 기장을 맡기긴 하는데 그 분은 그냥 카드사에서 받은 엑셀 내역대로 작성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기업카드로 결제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기업카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사용용카드 관리용);을출력
하여 그 내용을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받은 일자, 공급(받은)가액, 부가가치세액, 건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카드번호 등이 기재되어 출력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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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마켓, 옥션, 네이버 등 인터넷에서 물건 등을 구입시 결제대행사 명의로 결제 되면서 실제 공급자의 상호, 사업자번호도 나오게 됩니다.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실제 공급자가 일반과세자 혹은 세금계산서발급가능 간이과세자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건에 대해 실제 공급자와 사업자번호가 적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인터넷 결제건 등에 대해 세무사사무실에 물건을 구입한 슬립(구내매역)이나 해당 인터넷 사이트의 카드결제 내역을 출력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당 사무소에서도 결제대행사, 실제 판매자, 실제 판매자가 표시된 카드 결제내역을 제공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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