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카드는 장애등록 사실을 확인하는 수단일 뿐 취업 과정에서 자동으로 기업에 전달되거나 인사자료로 넘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기업이 장애 여부를 알게 되는 경우는 본인이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를 이용하려고 밝힐 때뿐이고 밝히지 않으면 일반 지원자와 동일하게 평가됩니다.
오히려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해서 원하는 경우에는 가점, 우대, 별도 채용 전형을 통해 기회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복지카드 발급 자체가 불이익이 되는 구조는 아니니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해 등록 여부를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