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은가인 KBS 연예대상
많이 본
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의연한갈기쥐71
의연한갈기쥐71

캐릭터 저작권에 관한 문의에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캐릭터를 해당회사의 허락없이 캐릭터로 그리는 네일아트 수강을 할시 불법인가요? 아니면 캐릭터를 판매하는것이아니라 그리는 기술력을 파는것이니 합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특정 캐릭터를 그리는 것을 강의의 내용 중 일부가 된다는 정도로는 불법으로 까지 판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