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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라마246
안녕하세요
도시가스 코크 ( 실내에 잠그거 여는) 가 노후되어서 교체비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사나 피사용자의 과실 등으로 교체가아닌 노후로 교체하는건데 , 공급자가 아니고 원래 사용자가 비용을 내는 건가여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질문자님 말씀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집주인이 내는 것이 맞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전구가 나가면 형광등을 구매해서 세입자가 교체 하는 것처럼 일종의 소모품 형태로 비용이 지출 하는 것은 세입자가 부담 하는 게 일반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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