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고용산재, 건강보험은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사 협의 하에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음
①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육아휴직 직전 납입하던 연금보험료 그대로 납입
②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함
· 납부예외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만큼 수급기간이 줄어듦
· 납부예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료 정기결정 통지 전 소득총액신고서 제출해야 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