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직원이 4대보험 납부유예를 원하지 않을 경우 안해도 되나요?
육아휴직 직원이 4대보험 납부유예를 원하지 않을 경우 안해도 되나요?
아니면 회사 정책상 납부유예 및 납부예외(국민연금)를 강제할 수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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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고용산재, 건강보험은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사 협의 하에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음
①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육아휴직 직전 납입하던 연금보험료 그대로 납입
②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함
· 납부예외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만큼 수급기간이 줄어듦
· 납부예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료 정기결정 통지 전 소득총액신고서 제출해야 함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당 기간에 납부유예 등을 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절감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4대보험 납부유예가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납부유예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납부유예를 할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부유예를 할 수 없는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