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으로 노조가입이 가능한가요?
주위에서 공무원은 단체 교섭권이 없어서 노조 결성이 안 된다고 얼핏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교조는 교사들의 노조를 형식을 가진 단체가 아닌가요? 일반공무원과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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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공무원노조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른 노조활동이 보장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