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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7

경품 받은 물건 당근이나 중고제품으로 팔아도 문제없나요?

얼마전 경품으로 이것저것 전자제품을 받았는데 이런 행사 제품을 당근이나 중고나라에 판매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일부 제품중에는 보건소에서도 받은게 있는데 집에 동일한 물건이 있어서 중고로 판매할려고 하는데 찝찝한 마음에 한번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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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굳건한사슴237
    굳건한사슴23722.10.27

    안녕하세요. 굳건한사슴237입니다.

    경품으로 받은건대 당연히 판매 가능합니다.

    소유주가 자신이니깐요.

    중고 거래 앱이나 사이트 이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머쓱한귀뚜라미146입니다.

    좀 저렴하게 집주변 동네 올리고 거래시엔 직접 교환하던지 당근페이를 알아보고 하는게 낫을거 같은대요.


  • 안녕하세요. 투명한말똥구리57입니다.

    경품으로 받은 물건의 소유권이 질문자님에게 있기 때문에 중고제품으로 어디에서 판매하든 아무런 법적, 도의적 문제점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학니다^^^


  • 안녕하세요. 신음동물개입니다.


    경품이나 사은품받을시 먼저 중고나라 당근등 규제사항을 확인하고 올릴때 고지해서 올리시면 될거같습니다. 도움이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스마트한다람쥐39입니다.

    법적으로문제될건없지않나요? 다만당근거래는 인근에서거래할가능성이크니 중고택배거래권합니다


  • 경품으로 받은 제품이 새것이라면 판매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경품이 아닌 장물이나 이런것을 올리면서 판매를 하는 사람도 있고 무료나눔 받아서

    그걸 되파는 사람도 있으니 그런것이 문제인 거지 경품이 맞다면 가능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