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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수줍은친칠라211
수줍은친칠라211

법인 종부세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법인이 주택을 가지고 있고 이 주택은 20년 1월 11일에 취득을 하였고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은 4월 말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은 강남에 있는 주택입니다

이 경우 종부세합산배제가 가능할까요 갑자기 세무서에서 과세 한다고 해가지고 여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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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 주택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년 6월 18일 이전에 주택 임대사업자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합산 배제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기 있은 날

    (이미 공고된 경우 2020.06.17.)이 지난 이후에 사업자등록 등을

    신청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는 의미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법인 소유 주택이 임대개시 당시 공시가격이 6억(비수도권은 3억)이어야 하며 5%이내 임대료를 인상해야 합니다. 또한,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기간내에 합산배제를 해야 합니다.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