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0명 사용하던 휴게공간을 갑자기 없애버렸는데 문제가 없나요?
같은 층에 본사, 본사카페, 본사스토어가 있는데요. 원래는 다같이 본사의 휴게공간에서 쉬거나 밥을 먹곤했습니다.
최근 경영진이 바뀌는 탓에 앞으로 본사휴게공간은 본직원들만 사용할 것이며 본사스토어와 본사카페 직원들은 출입금지.
앞으로 휴게는 본사가 운영하는 카페를 이용하라고 하십니다. 본사 카페는 완전히 일반 손님들이 이용하시는 카페이구요.
이런 곳에서 쉬어야하는게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가요?
손님들이 계시기에 근무복을 갈아입어야하며 챙겨온 도시락도 취식이 불가합니다.
서른명이 가까이 되는 직원들의 휴게공간을 마땅한 대책없이 뺏을 수 있는건가요?
보안문제라고는 하지만 물건이 들어오는 곳이 본사를 통한 곳에 있기에 누구나 출입 할 수 있으며 이건 차별대우라고 밖에 느껴지지않습니다.
또한 카페 직원들이 다른 직원들이 올때마다 물 떠다줘, 쉬다 간 공간 치워. 이게 본래의 업무에 해당하는 일은 아니지않나요?
카페 뒤편에 작은 공간을 치워 휴게실로 만들 수는 있으나, 그곳은 카페직원들의 개인짐을 두는 공간이었습니다. 씨씨티비가 없기에 도난사고가 일어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전하게 개인 짐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건 의무가 아닌가요?
도움주신다면 그 근거대로 본사에 따져물을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