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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꽤개방적인우유

꽤개방적인우유

25.01.05

30명 사용하던 휴게공간을 갑자기 없애버렸는데 문제가 없나요?

같은 층에 본사, 본사카페, 본사스토어가 있는데요. 원래는 다같이 본사의 휴게공간에서 쉬거나 밥을 먹곤했습니다.

최근 경영진이 바뀌는 탓에 앞으로 본사휴게공간은 본직원들만 사용할 것이며 본사스토어와 본사카페 직원들은 출입금지.

앞으로 휴게는 본사가 운영하는 카페를 이용하라고 하십니다. 본사 카페는 완전히 일반 손님들이 이용하시는 카페이구요.

이런 곳에서 쉬어야하는게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가요?

손님들이 계시기에 근무복을 갈아입어야하며 챙겨온 도시락도 취식이 불가합니다.

서른명이 가까이 되는 직원들의 휴게공간을 마땅한 대책없이 뺏을 수 있는건가요?

보안문제라고는 하지만 물건이 들어오는 곳이 본사를 통한 곳에 있기에 누구나 출입 할 수 있으며 이건 차별대우라고 밖에 느껴지지않습니다.

또한 카페 직원들이 다른 직원들이 올때마다 물 떠다줘, 쉬다 간 공간 치워. 이게 본래의 업무에 해당하는 일은 아니지않나요?

카페 뒤편에 작은 공간을 치워 휴게실로 만들 수는 있으나, 그곳은 카페직원들의 개인짐을 두는 공간이었습니다. 씨씨티비가 없기에 도난사고가 일어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전하게 개인 짐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건 의무가 아닌가요?

도움주신다면 그 근거대로 본사에 따져물을 생각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5.01.0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1.05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휴게공간은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시살로, 이를 없앤다면 상응하는 휴게공간 보장에 대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휴게공간만 축소할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