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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만보
슬기로운만보23.02.10

하역불능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 용어중에 하역불능일 이라는 게 있던데 제목 그대로 하역불능일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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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하역불능일이란 하역일이라도 기후불량으로 적재, 양하의 하역이 불가능한 일을 말합니다.

    선박에서 물품을 선적과 양하하기 위한 정박기간(laydays, laytime)을 화주와 선사 사이에 정하는데 정박기간을 결정하는 조건이 대표적으로 아래 3가지 조건이 있고 각 조건별로 하역불능일의 계산을 따로 정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① C.Q.D.조건(Customary Quick Dispatch : 관습적 조속하역)

    불가항력에 의한 하역불능일은 정박기간에서 제외되지만 일요일과 공휴일의 제외여부는 그 항구의 관습에 따릅니다.

    ② Running Laydays(연속정박기간):우천, 불가항력 등에 의한 하역불능일을 모두 정박기간에 산입하는 조건으로 일요일과 공휴일도 포함하게 합니다.

    ③ Weather Working Days(W.W.D. : 호천하역일):기후가 양호하고 하역이 가능한 작업일만으로 정박기간을 정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하역불능일은 선장이 결정 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하역불능일이란 말 그대로 하역일이라도 기후불량으로 적재, 양하의 하역이 불가능한 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역불능일은 용선 계약에서 정박기간(LAYDSYS, LAYTIME) 산정 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 화물의 종류, 양륙지의 상황 및 관습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지게 됩니다.

    참고로 정박기간이란 용선계약에서 하주가 계약화물의 전량을 완전히 적하 또는 양하하기 위하여 본선을 선적항 또는 양륙항에 정박시킬 수 있는 기간입니다.

    • 관습적 조속 하역 (CUSTOMARY QUICK DISPATCH : C.Q.D.) : 일반적으로 C.Q.D.조건이라고 약칭되며, 그 항구의 관습적 하역방법 및 하역능력에 따라 가능한 한 조속한 하역을 하는 것을 약정하는 것인데, 일정한 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불가항력에 의한 하역 불능일은 정박 기간에서 공제되나 일요일과 공휴일을 하역일로 계산하느냐, 또는 야간 작업 등 특약이 없는 한 그 항구의 관습에 따르느냐, 또 1일 하역능력의 기준 수량 등에 대하여 분재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RUNNING LAYDSYS : 하역기간 개시일로부터 끝날 때까지의 계속된 경과일수로써 그 기간을 정하는 방법인데, 우천, 파업 기타 불가항력 등에도 불구하고 모두 정박기간에 계산되며, 일요일과 공휴일도 특약이 없는 한 정박기간에 계산됩니다.

    • WEATHER WORKING DAYS (W.W.D.) : 이것은 하역이 가능한 기후 하에서 만의 작업일로 정박 기간을 정하는 방법으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눈이나 비바람이 부는 날은 물론 계산되지 않으나, 화물에 따라서 어떤 기후 하에서 하역이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는 애매한 경우에는 선장과 하주의 협의로써 어떤 WHEATHER가 "WORKABLE WHEATHER"인가를 결정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하역불능일이란 간단하게 기후가 나빠서 하역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정박 기간으로 정할 수 없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태풍이나 폭설이 내리는 날 같은경우에는 하역작업이 불가능하기에 해당 부분은 기간에서 정박기간에서 제외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하역불능일이란 기상 악화로 인해 적재, 양하 등 하역 작업이 어려운 날을 말합니다.

    보통 하역을 위한 정박기간(laydays, laytime)은 화주와 선사 사이에 정하는데 정박기간을 결정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C.Q.D.조건(Customary Quick Dispatch : 관습적 조속하역)

    당해 항구의 하역방법 및 하역능력에 따라 가급적 신속하게 하역한다는 조건입니다. 물론 불가항력에 의한 하역불능일은 정박기간에서 제외되지만 일요일과 공휴일의 제외여부는 그 항구의 관습에 따릅니다.

    2. Running Laydays(연속정박기간)

    우천, 불가항력 등에 의한 하역불능일을 모두 정박기간에 산입하는 조건으로 일요일과 공휴일도 포함하는 조건입니다.

    3. Weather Working Days(W.W.D. : 호천하역일)

    기후가 양호하고 하역이 가능한 작업일만으로 정박기간을 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하역불능일은 선장이 결정하거나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에서의 하역불능일 Not Working Days은 하역일이라도 기후불량으로 적재, 양하의 하역이 불가능한 일자를 말하며, 실제로도 폭우나 바람 등 이상기후의 상태에서 하역이 불가능한 경우가 더러 생기고는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