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술을 마실 때 예의 범절이 있습니다. <예기(禮記)> 45편 향음주의에 의하면, “향음주란 향대부가 나라 안의 현인(賢人)을 대접하는 것으로 향음주례를 가르쳐야 존장(尊長)과 양로(養老)하는 것을 알며, 효제(孝悌)의 행실도 따라서 실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귀천(貴賤)의 분수도 밝혀지며, 주석(酒席)에서는 화락하지만 지나침이 없게 되어 연회를 즐기면서도 어지럽지 않게 되고, 자기 몸을 바르게 하여 국가를 편안하게 하기에 족하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고려시대에 기록이 나타나며 고려말에서 조선초에 널리 보급되었는데 《세종실록(世宗實錄)》 「오례의(五禮儀)」에 향음주례는 가례(嘉禮)의 하나로서 “매년 맹동(孟冬)에 한성부 및 여러 도, 주, 부, 군, 현에서 길일을 택해 그 예를 행한다.”라고 하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