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용승용차 강제상각 질문드립니다.
업무용승용차는 5년 강제상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도는 연간 800만원이구요.
예를 들어 5천만원짜리 차량을 구입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하겠죠?
감가상각비 10,000,000원 비용처리
한도초과금액 2,000,000원 손금 불산입(유보)
그런데 회계상 당기순이익과 세법상 당기순이익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처리해도 될까요?
감가상각비를 임의로 8,000,000원 비용처리
세법상 강제상각에 따라 2,000,000원 손금산입
세법상 한도초과액 2,000,000원 손금불산입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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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회계상에 임의로 감가상각비를 줄이고
강제상각하여 손금산입하고 그다음 업무용승용차 특례에 따라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금액 손금불산입처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부상 1천만원 감가비+손금불산입 200만원을 하시거나 장부에 처음부터 800만원만 경비처리하셔도 됩니다. 장부에 800만원만 감가상각비 처리를 한다면 세무조정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