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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개리144
든든한개리144

식당 동업을 하다가, 1명이 동업을 포기하고 알바로 전환할때

저희 어머니가 아는분과 식당을 동업 하고 계시다가,

어제부로 어머니 단독으로 운영하시기로 하고

한분은 그냥 알바로 하시기로 구두상 협의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여쭤보시길...

동업포기각서나 이런 걸 일단 급한대로 적고싶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이 같이 되어있는거 다시 어머니 명의로만 변경하고

이런거 말고도 서약서같은것도 효력이 있나요?

추후 다른 말 나오기 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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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동업을 하다가 해지하는 경우의 법적 관계에 관한 질문은 법률 분야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