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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억상실은공식인가
부부가 둘 다 소득이 있는데 자녀 인적공제나 의료비 공제를 어느 쪽으로 몰아서 받는 게 세금 혜택 측면에서 유리한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 인적공제는 소득이 큰 자가 받아야 유리합니다. 또한 자녀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자녀의 모든 공제를 일관되게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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