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작년6월7일입사 1년이꼭되야 연차15개가 발생하나요?

작년6월7일입사해서 다다음주면1년이고

퇴사희망밝혔는데요 어디서볼땐 1년중80프로채우면 15개비용받을수있다그러고 어디서는 ㅣ년하고 하루더해야 15개 비용받을수잇다는데 머가맞나요 혹 급여일이15일인데

6월10일쯤퇴사를한다면 담달급여분에서 퇴직금 연차비용받을수있는확률이있을까요?아님 7월급여분에 포함되서나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작년 6월7일 입사를 하셨다면

    연차가 15개 생기는시점은 6월 6일 혹은 7일 정도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10일 퇴사하게 되면

    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에요.

  • 안녕하세요 :)

    사람인 공식 멘토이자 실전을 기반한 현직 9년차 인사담당자 HR백종원 입니다.^^

    작년 6월 7일 입사를 하셨다면 6.6일이 되면 1년쨰니 그때 연차 15개가 새로 생깁니다. 그전에는 한달에 1개씩 연차가 생기지요.

    6월10일 퇴사를 하면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고 연차비용은 별도로 받기보다는 그만큼 출근일수에 포함되서 10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25일에 퇴사를 한것처럼 적용해서 월급이 더 나오는 형태로 하겠죠. 요즘엔 연차수당 별도로 안주고 이렇게 근무를 더 적용시키고 월급을 더 줍니다. 서로 win win 이죠

  •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무하면 1년 근속이 충족되어 다음 날인 6월 7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6월 10일 퇴사 시 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며, 미사용 연차 수당과 퇴직금은 회사 급여 정산 프로세스에 따라 퇴사 후 급여일에 함께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마다 급여 처리 방식은 다르지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및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니, 퇴사 시 인사 담당자에게 정산 일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