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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갈매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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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계산방법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2025년 4월7일날 입사하였습니다

드럽고 엥꼬바서 그만두고싶지만

퇴직금받을려면 26년4월8일까지

근무를해야하나요?

그리고 12월현재 연차 저는딱1개만써서 7개가남앗고

지인들말로 내년4월8일이도면

지금한달만근시 주는11개이외에

별도로15개가더생긴다는데

그것도 퇴사시받을수있는건가요?

연차는입사년도로정해진다고하던데

소진하라고하면서 쉴수가없엇는데

괘씸합니다

급여는250 세전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 1년과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가 다릅니다.

    1) 퇴직금 발생 1년 : 만 1년 의미

    2)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 : 만 1년 + 1일 의미

    그리고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됩니다.

    2025.4.7 입사한 경우 2026.4.7까지 재직(마지막 근무일)하고 2026.4.8 퇴사하면 만 1년 + 1일 근무한 것이라 퇴직금 +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6.4.6까지 근무하면 만 1년 근무가 되고 2026.4.7까지 근무하면 만 1년 + 1일 근무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5년 4월 7일에 입사를 하셨다면 2026년 4월 6일까지 근로 후 7일에 퇴사해야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1년 이상 근로자한테 발생하는 연차의 경우 2026년 4월 7일까지 근로 후 8일에 퇴사해야합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까지 원하신다면 4월 7일까지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소 1년이 되는 2026.4.6.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최소 1년 1일이 되는 2026.4.7.까지 근무하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