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입국한 날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외국에 출국해 있다가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면 입국 당일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된다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진 점인데 한국에 입국한 날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에전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급여정지 해제 신청을 위해,
여권이나 입국필요서류들은 보내야 하는 불편함이 있있습니다.
지금은 간단히 전화나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서 쉽게 해제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 후 바로 적용이 되어 진료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외국에 있다가 입국한날은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할경우에는 의료보험 적용이 안될 수 있습니다 입국사실의 반영이 늦어질수도 있어서 될 수 있으면 24시간이 지난후 방문하는것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다음날 방문하여 적용되는것을 확인후 환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입국 당일 건강보험 적용 간편해졌습니다.
건보공단에서 법무부의 출입국 자료를 통해 입국날짜를 확인하며,
별도의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진료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입국 당일이라도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 알려진 이야기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에서 체류하다 입국시 입국신고 없이도 입국날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사이트,국민건강보험 ARS1577-1000,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서 등록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입국당일 건강보험 수급권자로 확인되지 못한 이유는 법무부가 출입국 자료를 다음날 건강보험공단에 넘기고 있기 때문으로
귀국 당일에도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국 당일 요양기관에서 '출국 중'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도 여권을 포함한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가 확인이 되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 체류후 입국시 당일 건강보험 미적용은 잘못된 내용으로 보험공단에서도 언론보도를 한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에 오래 체류하게 되면 건강보험은 중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 상태를 사용자 본인이 건강보험 앱에 접속하여 해지 신청이 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터무니 없습니다. 즉, 잠시 출국 후 입국하신 것이면 그런거 없이 기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