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재산이 코인밖에 없을 경우 ?

2019. 03. 18. 08:03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코인으로 다투자하고 이자조차 주지 않을경우 코인도 압류가 되나요? 이자는 4번정도 받았으나 그이후 이자도 원금도 주지않을경우 재산이라곤 코인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받을수 없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별

안녕하세요 호호양님

법무법인(유)한별의 권단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보유한 코인의 점유 형태에 따라 방법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첫째 채무자가 거래소에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호호양님이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가 거래소에 보유하고 있는 코인 또는 코인을 원화로 전환한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원화의 출금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채무자가 메인넷에 코인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보유한 해당 코인의 공개키 주소를 파악한 후 공개키 주소에 가압류 당시 표시(조회)된 코인 잔량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하기 위해서는 공개키 주소를 알아야 한다는 점, 가압류 결정을 집행하는 방법이 실무상 어려운 점(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비밀키 정보를 이전받도록 하여 보관하는 방법이 가능하나 비밀키 정보를 채무자가 따로 알고 있을 경우 실효가 없을 수 있고 강제로 비밀키 정보를 얻기도 어렵습니다)이 문제가 되나, 가압류결정문을 적정한 방식으로 공시한 후 결정문에 표시된 공개키 주소 상의 코인 수량에 변동이 생기면 공용표시무효죄 등으로 형사고발을 고려해볼 수 있어 간접강제적 효과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현재 학술적으로 논의만 된 상태이고 아직 판례로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채무자가 만약 코인을 제3자에게 지급청구할 채권이 있는 경우(ICO에 참여하여 이더리움을 지급하고 아직 발행된 토큰을 발행자로부터 못 받은 경우나 에어드랍을 아직 못 받은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신청이 가능합니다(최근 법원에서 이러한 형태의 가압류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호호양님의 질문에 대하여 이상 간략히 의견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드림.

2019. 03. 1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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