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기부금 영수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인데 기부금 영수증을 개인 휴대폰번호로 해도 되나요? 아니면 사업자번호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야 하나요?
현재는 개인 휴대폰번호로 하고 있는데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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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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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번호로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인사업자시라면 개인 정보로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시고 사업시 경비로 공제받으셔도 무방합니다. 단, 해당 기부금이 세법상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법정기부금 혹은 지정기부금인지 기부단체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기부금영수증이 휴대폰번호로도 발급이 되는걸 처음 알았습니다.
휴대폰번호로 발급받더라도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이상은 없어보이나 사업자번호로 받으시는게 추후 소명문제라던가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발행요청 하심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사업자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대표의 주민번호로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