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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홍학4222.10.04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3.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쪼록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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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2. 부가세법에 열거된 재화나 용역을 다루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3. 매년 2/10까지 사업장현황신고, 그리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만 하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열거된 업종(학원, 의원, 서점 등)이며, 인가, 허가, 신고필증이 있는 경우 사전준비해야 합니다.

    3. 2월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5월 31일까지 종소세 신고납부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중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즉,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해당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 법에서 면세로 열거한 것들(기초 생필품, 의료 교육과 같은 국민 후생, 문화 관련 등 재화나 용역)이면 면세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한편, 면세 품목 외 과세에 해당하는 품목들을 동시에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러한 사업자를 겸영사업자라고 합니다.

    2.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영위하려는 사업이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면세사업인지를 확인하여 면세 사업에 해당한다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3.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만 없을 뿐 그 외 세금 납세의무는 여전히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신고 납부 해야 하고 12월말 결산 법인인 경우 다음연도 3월말까지 법인세 개인인 경우 다음연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란 부가세법상 정해진 면세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2. 면세사업자의 등록기준은 따로 없고 부가세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제공 없이 오로지 면세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3.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신고의무는 없으며 매년 2월10일 면세사업자현황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매년 5월 성실신고확인사업자의경우 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답변드리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20220701,18577,20211208)/제26조

    2. 1번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가 아닌,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사업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3.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고,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및 다음연도 5.1~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신고 시즌에 세무서에서 별도의 카톡, 문자 또는 우편물이 고지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