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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젊은몽구스151
젊은몽구스151

연말정산에대하여 궁금한것이 잇습니다

남편은 보험대리점운영으로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며 직장다니는와이프에 미취업자녀에대하여 올려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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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인이 근로자라면 부인의 연말정산 시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충족한 자녀는 부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자녀의 공제를 두분중 아무나 받으시면 됩니다. 소득이 높은 분이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