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애매하긴 한데 산재보험 처리 될까요? 너무궁금해요.........아프기도 엄청아픈데 도와주세요ㅠㅠㅠㅠㅠㅡㅜㅜㅡㅡㅜㅜㅜㅜㅠㅠㅜㅜㅜㅜㅜㅜㅠㅠ
저희가일하는게 높은곳을 올라가야되서 신발을신고 벗고 해요 그러다 신발을신는데 손가락 과 손목에 큰충격왔어요 혹시 인대가 늘어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아프기도 엄ㅊ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면 산재처리가 가능 합니다.
접수 부터 하세요. 병원도 다녀오시고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업무 중 상해는 산재 가능하십니다.
먼저는 회사내 인사담당과 상담하시고, 적절한 병원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재여도 실손에서 보상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2009.7월 이전 실비 가입하신분들이라면 의료비 총액의 50%까지 실비처리 가능하고 중복 보상이 됩니다. 환자가 부담한 금액이 없더라도 산재/자보처리 받은 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건강보험 처리받은 영수증을 병원에 요청하셔서 산재처리영수증으로 재발부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2009.7월 이후 15년도 이전 가입자 이신분들은 중복보상은 안되지만 산재처리 안된부분에 대해 40%를 지급해줍니다
2016.1월이후 가입하신분들은 산재처리 안된부분의 90~80%까지 실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해진 업무시간에 피해를 입은 상황이시라면, 사업주는 반드시 산재처리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작성자님께선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산재처리 요청을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발생된 사고나 업무상 질병의 경우 산재신청 대상입니다.
- 산업재해 기준은, 업무상의 사유로 재해를 당하고,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는 병원의 소견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는데...인과관계가..
실질적으로..신발은 신고 벗는 것에서..인대가 늘어난 것은 증명이 힘들어 보입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작업중 다친게 아니신것 같고..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먼저 부상 상태에 대한 병원 진료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부상이 있고 부상이 업무 중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산재 처리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병원 부터 가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