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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바다꿩230
조신한바다꿩230

상황이 애매하긴 한데 산재보험 처리 될까요? 너무궁금해요.........아프기도 엄청아픈데 도와주세요ㅠㅠㅠㅠㅠㅡㅜㅜㅡㅡㅜㅜㅜㅜㅠㅠㅜㅜㅜㅜㅜㅜㅠㅠ

저희가일하는게 높은곳을 올라가야되서 신발을신고 벗고 해요 그러다 신발을신는데 손가락 과 손목에 큰충격왔어요 혹시 인대가 늘어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아프기도 엄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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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면 산재처리가 가능 합니다.

      접수 부터 하세요. 병원도 다녀오시고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업무 중 상해는 산재 가능하십니다.

      먼저는 회사내 인사담당과 상담하시고, 적절한 병원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재여도 실손에서 보상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2009.7월 이전 실비 가입하신분들이라면 의료비 총액의 50%까지 실비처리 가능하고 중복 보상이 됩니다. 환자가 부담한 금액이 없더라도 산재/자보처리 받은 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건강보험 처리받은 영수증을 병원에 요청하셔서 산재처리영수증으로 재발부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2009.7월 이후 15년도 이전 가입자 이신분들은 중복보상은 안되지만 산재처리 안된부분에 대해 40%를 지급해줍니다

       

      2016.1월이후 가입하신분들은 산재처리 안된부분의 90~80%까지 실비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해진 업무시간에 피해를 입은 상황이시라면, 사업주는 반드시 산재처리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작성자님께선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산재처리 요청을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업무상 발생된 사고나 업무상 질병의 경우 산재신청 대상입니다.

      - 산업재해 기준은, 업무상의 사유로 재해를 당하고,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는 병원의 소견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는데...인과관계가..

      실질적으로..신발은 신고 벗는 것에서..인대가 늘어난 것은 증명이 힘들어 보입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작업중 다친게 아니신것 같고..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먼저 부상 상태에 대한 병원 진료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부상이 있고 부상이 업무 중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산재 처리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병원 부터 가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