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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방송에서 말하는 상법개정 속 3% 룰은 무엇인가요??
드디어 오늘 내일 상법개정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3%룰 인가 하는게 들어가 있더라구요.
이 3%룰이란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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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근 논의된 상법 개정안의 3% 룰은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정으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라고 합니다.
상법개정안에서의 3%룰은 대주주가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을 3%까지만 행사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고 감사의 독립성과 소액주주르 보호를 위한 장치입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핵심 조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가진 모든 지분을 합쳐도, 특정 후보 1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최대 3%로 제한합니다. 만약에 최대주주가 회사 지분 50%를 가지고 있어도 감사위원 선출에서는 3%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