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일괄제출한 경우
누락된 증명서류가 있는 경우에 회사 경리팀에서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감하기 이전에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 경리팀에서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않거나 못한 경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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