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미납 업무상 횡령 형사고소을했는데 진행과정
회사에서 4대보험미납을 했는데사업주과 개별납부 할수없다고 금액 커서 분활납부 하겠다고 합의해달 라고하는데요 (8개월 미납과정에서 사업주 바꿔고 고용승계됐습니다 현사업주 승계하고 4대보험을미납했고요.퇴직과정에서 월급,퇴지금 미지급으로 간이대지급금 신청 으로 받았습니다.)
1.사업주을믿을수없습니다
사업주 합의 안 하면 벌금 냈고말겠다고하는데요 그럼 4대보험미납되있는것어떻게 되는지요
직원들각각 형사고소을 했는데
처벌이 강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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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나중에라도 미납분에 대해 공단에서 강제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횡령죄가 문제되는데 형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공단에서 알아서 징수하기 때문에 본인이 특별히 신경쓸 문제는 아닙니다. 별도로 횡령죄로 고발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횡령 등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