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렌서 사업자등록?뭐가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평균 월 400~450 프리렌서로 받고있는데요. 3.3공제는 안하고 사업주가 대신납부를해주고계세요. 업계관례라고 하는데
제가 그냥 사업자를 내서 받는거는 세금적으로 유리할게없나요?
근로.자녀 장려금도받는데 사업자는 못받는다.
아니다 누구는 받을수있다 이러는데
한푼이 아까운 상황이라 조금더 도움이되는쪽으로
생각해보려합니다.
아이도 3명이있고 살림살이에 뭐가더 도움이될지
고민이 많아 문의드립니다.
진심어린 답변부탁드려요!!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받거나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세법상의 소득 요건 및 재산 요건 충족시 근로장려금
신청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05월중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있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요건 충족한 경우에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호 세무사입니다.
단순하게 어느 쪽이 좋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현재 월 평균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대비해서 비용을 잘 챙겨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소득 및 재산요건만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수령은 가능합니다. 실제 하는 업종에 따라 사업자등록시 감면 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종을 기재해주시면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