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로 인한 논란을 어떻게 해소하나요?
최근 물적분할에 대한 불만이 많아졌는데요. 물적분할로 기존주주들이 손해를 본다는데 어떻게 입법이 되어야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물적분할로 인한 논란을 해소하려면, 기존 주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물적분할 시 기존 주주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거나, 분할 계획에 대한 주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물적분할이 일어나면 기존 주주들은 기업의 가치 하락과 주주권 침해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물적분할 시 주주총회 승인을 필수화 하며, 주주가 반대할 경우 기존 주주들이 분할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할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 후 신설된 기업의 주주에게 배당, 의결권을 제공하여 기존 주주들이 분할 후에도
혜택을 경제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들이 물적분할을 하는 것을 가급적
자제하게 하고 더불어서
인적분할 등을 하게 함으로써 기존 주주들의
지분을 인정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등레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해 자회사 주식을 모회사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는 물적분할을 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줄일수 있는 대안입니다.
또한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시 자회사의 법인세 납부액을 모회사의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면 모회사 주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물적분할을 하게 되면 결국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것을 주주의 손실로 돌아오기 떄문에 배당금 지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친주주적 정책을 펼쳐야 하지만, 이미 좋은 실적은 물적분할로 다 빠져나갑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물적분할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으며, 기존 주주들의 손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고 물적분할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물적분할 계획서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여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활성화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을 통해 주주들의 신중한 판단을 돕습니다.
물적분할 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공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주주들의 투자금 회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물적분할 과정에서 사외이사의 독립적인 판단을 보장하기 위해 사외이사 선임 요건을 강화하고, 경영진과의 이해 상충을 방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물적 분할로 시행 되면 기존 주주들에게는 신설 자회사 상장 시 지분가치가 희석되고 기업 가치가 하락하면서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손해를 본다는 불만이 많이 나옵니다.
이에 기 존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입법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죠.
예를 들어서 분할 자회사 상장 시 기존 주주에게 우선 매수권을 준다던가, 또는 신설 회사의 주식을 무상 배정하는 것을 입법, 의무화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적 분할 이후 일정 기간은 상장을 제한을 하는 법으로 기업이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억제할 필요도 있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물적분할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주주 권리를 보호하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주요 방안으로는 물적분할 후 자회사 신주를 기존 주주에게 우선 배정하는 제도를 마련하거나, 주주 의결권 강화를 통한 분할 동의 절차 마련, 자회사 상장 요건 강화, 모회사 자금 활용 규정 명확화(배당 확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 공개 및 규제 강화 등이 필요합니다.
물적분할은 기업이 특정 사업부를 분할하여 별도의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는 형태의 기업분할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대규모 투자자금을 확보하는 반면 기존 모회사의 주주들은 피해를 보게 되어 주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할 때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