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건어물은 통상 제 0305.31호(건조한 생선)에 분류됩니다.
해당 세율의 베트남 기본 관세율은 20%이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0%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부가세(통상 10%)가 부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시를 들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건어물 가격 : 100,000원
관세 : 20,000원 (FTA or RCEP 적용 시에는 0원)
부가세 : 12,000원(FTA or RCEP 적용 시에는 10,000원)
추가적으로, 건어물을 수입할때는 수입요건을 갖추어야되는점 그리고 FTA나 RCEP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 점 고려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