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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커다란만두
늘커다란만두

1가구2주택 주택임대사업자 문의입니다.

다가구주택으로 1가구 1주택유지하다가

이번에 아파트 실거주 매입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야된다고하고

세무사무실에서는 상가임대사업자를 가지고 있어서 이미 신고를 다 하고 있는 상태니 사업자는 안내도 된다고 하더군요.

뭐가정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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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가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는 서로 다른 종류의 사업자입니다.

    상가임대사업자는 상가나 오피스텔 등을 임대하는 사업자이며,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가구주택과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감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관할 지자체와 세무서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