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금융정책 변경된거 적용
인ㄷ터넷보니 정부 1월정책안에 "2024년 1월에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혼인 (결혼)이나, 출산의 경우중도해지 시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혜택을 유지해 준다고 합니다" 라고하던데 국x 은행에 문의해보니 그런 사항이없다네요 정책이 은행마다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국가가 시행하는 정책 상품이기 때문에 모든 은행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2024년도 정책 방향은 맞으며 아무래도 은행원이 잘못 알고 안내를 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 그대로 정책안이고 해당 정책이
도입되기 이전까지는 적용되지 않는 등 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 등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24.1.25~2.14에 입법 예고되며,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2월 중 공포·시행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책이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니 은행별로 확인하셔야합니다. 정부는 2024년 1월에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의 전세대출 중도해지 시 정부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 주기로 발표했지만, 은행들은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은행을 비롯한 일부 은행에서는 아직까지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의 전세대출 중도해지 시 정부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책이 은행마다 상이할 수는 없는데 아직 변경된 사항을 모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은행원이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빠삭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정부가 1월 4일부로 시행한 내용이라서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올해부터 결혼이나 출산을 이유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하더라도 기존 이사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국내 영상 콘텐츠 산업의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 국내 투자 80% 이상이 돼야 세액을 공제받는다. 최대 40%에 달하는 세액공제 대상에 방위산업도 포함해 기술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낸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개정대상 시행령은 내국세 17개, 관세 4개 등 모두 21개이며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다. 다음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후 다음달 말께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년도약계좌 정책 변경된 것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정책이 1월에 발표 되었지만 그것이 소위 말하는 시장에서 적용하는 것에는 분명 시차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