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예금·적금

터프한삵215
터프한삵215

청년도약계좌 금융정책 변경된거 적용

인ㄷ터넷보니 정부 1월정책안에 "2024년 1월에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혼인 (결혼)이나, 출산의 경우중도해지 시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혜택을 유지해 준다고 합니다" 라고하던데 국x 은행에 문의해보니 그런 사항이없다네요 정책이 은행마다 다른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국가가 시행하는 정책 상품이기 때문에 모든 은행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2024년도 정책 방향은 맞으며 아무래도 은행원이 잘못 알고 안내를 한 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 그대로 정책안이고 해당 정책이

      도입되기 이전까지는 적용되지 않는 등 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 등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24.1.25~2.14에 입법 예고되며,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2월 중 공포·시행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책이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니 은행별로 확인하셔야합니다. 정부는 2024년 1월에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의 전세대출 중도해지 시 정부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 주기로 발표했지만, 은행들은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은행을 비롯한 일부 은행에서는 아직까지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의 전세대출 중도해지 시 정부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정책이 은행마다 상이할 수는 없는데 아직 변경된 사항을 모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은행원이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빠삭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정부가 1월 4일부로 시행한 내용이라서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올해부터 결혼이나 출산을 이유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하더라도 기존 이사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국내 영상 콘텐츠 산업의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 국내 투자 80% 이상이 돼야 세액을 공제받는다. 최대 40%에 달하는 세액공제 대상에 방위산업도 포함해 기술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낸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개정대상 시행령은 내국세 17개, 관세 4개 등 모두 21개이며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다. 다음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후 다음달 말께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년도약계좌 정책 변경된 것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정책이 1월에 발표 되었지만 그것이 소위 말하는 시장에서 적용하는 것에는 분명 시차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