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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재빠른파리172
재빠른파리172

판결문에 나온 조문이 다 확정된 내용이니, 이걸로 진행하는게 맞는지 통장압류와 변호사선임비도 청구해야하는데 압류할때 비용을 포함해서 넣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변호사 선임시 법정수수료 + 제가 받는 금액에서 % 추가 수임료 발생되는지, 또 발생된다면 제가 대략 얼마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을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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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신 거라면 별도로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의뢰하신 변호사사무실에 신청 부탁해보시지요).

    그리고 본안소송에서 지출하신 변호사선임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압류신청비용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2. 통장에 대한 압류 추심신청시 발생하는 변호사비용은 변호사 사무실마다 다를 것이므로 본안 소송 의뢰하신 변호사 사무실에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별도의 변호사 수임료를 받지 않고 진행해줄 수도 있으니까요).